보건업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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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과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한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안전보건교육입니다. 그리고 본 과정은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에 꼭 포함되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한 교육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사업장의 관리감독자(직/조/반장, 계장, 과장, 차장, 부장, 팀장, 소장, 공장장 등)
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,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