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탁교육안내
"사업주 위탁교육이란?"
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,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
위탁하고 해당 훈련기관이
훈련실시,
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입니다.
ㆍ 고용보험 피보험자
ㆍ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
ㆍ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자(채용예정자)
ㆍ 사업주는 훈련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자기부담금을 훈련기관에 납부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.
ㆍ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등에게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과정인정을 받아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
※ 훈련내용 및 대상에 따라 표준훈련비 비율 조정
※ 단, 고시일 이전 인정받은 훈련과정은 종전 규정에 따름
구분 | 지원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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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비 | 우선지원기업 |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- 훈련비 지원금 (직무법정 및 외국어 外 과정) : 등급별 훈련비 × 훈련시간 × 수료인원 × 90% × 공급정도 (훈련비 지원금 지원율 조정계수) - 훈련비 지원금 (직무법정 및 외국어과정) : 등급별 훈련비 × 훈련시간 × 수료인원 × 50% |
중견기업 (1000인 미만) |
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- 훈련비 지원금 (직무법정 및 외국어 外 과정) : 등급별 훈련비 × 훈련시간 × 수료인원 × 80% × 공급정도 (훈련비 지원금 지원율 조정계수) - 훈련비 지원금 (직무법정 및 외국어과정) : 등급별 훈련비 × 훈련시간 × 수료인원 × 4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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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업 (1000인 이상) |
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- 훈련비 지원금 (직무법정 및 외국어 外 과정) : 등급별 훈련비 × 훈련시간 × 수료인원 × 40% × 공급정도 (훈련비 지원금 지원율 조정계수) - 훈련비 지원금 (직무법정 및 외국어과정) : 등급별 훈련비 × 훈련시간 × 수료인원 × 20% ※ 단,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|
※ 공통법정과정 - 비지원(산업안전보건교육, 개인정보보호,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등)
※ 직무법정과정 -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상 교육, 의료인 대상 감염관리,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교육,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육,금융업 외국환
및 자금세탁 교육 등
(법상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는 비지원)
ㆍ 우선지원대상 기업 = 고용안정, 직업능력 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× 240%
ㆍ 대규모 기업 = 고용안정, 직업능력 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× 100%
※ 연간 지원한도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