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하께서 수강 신청한 인터넷 통신 훈련과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1조의 2의 규정에
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,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지원을 위한
훈련과정의 승인 및 비용지원
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승인 받은 훈련과정입니다.
사업주지원과정이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게 직무능력향상 및
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부담하는 경우
직업 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되는
비용을 사업주에게
지원하는 제도로서, 기업은 소속 임직원의 교육비를 결제하고 일부를 노동부로부터 환급받는
제도입니다.
따라서 귀하께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훈련에 임해 주시기
바랍니다.
-다 음-
가. 공지 훈련 세부 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 하며, 대리,허위 수강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
나. 평가에는 반드시
참여하여야 하며,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부터 지정받은 훈련기간이 종료하기
전까지 모든 평가에 참여한 수료생 중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귀하는
고용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다. 학습보고서, 평가 등의 대리, 허위 작성 기타
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
경우,향 후 1년간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을
받을 수 없게 될 수도
있습니다.
문자내용 |
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품질향상센터에서 OOO님께 OO년 O월, OO과정의 원격훈련(이러닝) 수강여부를 확인중입니다. 위의 수강내용이 맞으면 숫자 '1', 틀리면 숫자 '2'를 OO까지 문자로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- 이하생략 - |
관련규정 |
-휴대전화번호 수집 규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 별지 제2호 서식 -모니터링 대상 규정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업무지침 제2조 -휴대전화번호 모니터링 관련 사용 규정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제2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