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기업직업훈련카드
"기업직업훈련카드란?"
중소기업 재직자가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한도 내 훈련비 걱정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훈련바우처입니다.
ㆍ 50인 미만 250만원, 50인 이상 기업당 1,0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.
ㆍ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
ㆍ 바우처 한도액은 기업의 연간 지원한도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.
ㆍ 실물카드가 아닌 마일리지 차감 형태로 훈련비를 지원합니다.
1. 우선순위 1순위기업
- 50인 미만 : 기업당 250만원
- 50인 이상 : 기업당 1,000만원
구분 | 선정기준 |
---|---|
1순위 | 최근 3년 간 사업주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 |
2순위 | 3년 이내 스타트업 또는 신규 창업 기업 |
1. 위탁훈련 시에도 자부담 없음
2. 훈련비는 선결제 없이 바우처 직접 차감
3. 간단한 과정인정 절차로 훈련 참여 가능
기존 사업주 훈련 : 훈련비 100만원 전액 납부 후 최대 90%(90만원) 환급
기업직업훈련카드 : 훈련비 납부 없이 전액 마일리지 차감
1. 지원대상 : 기업직업훈련카드 훈련과정에 참여할 우선지원대상기업
* 최근 3개년(22~24년) 간 기업직업훈련카드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
2. 신청방법 : HRD4U 홈페이지(www.hrd4u.or.kr) 온라인 신청
3. 지원내용 :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1,000만원까지 훈련바우처 지원
- 50인 미만 : 기업당 250만원 / 50인 이상 : 기업당 1,000만원
- 우선순위 2순위 이상 기업 중 동 순위는 지원한도 균등 분배
* 고용24(www.work24.go.kr)에서 지원가능금액 및 잔여한도액 실시간 확인 가능
4. 사용기간 : 한도부여일 ~ ’25년 12월 31일까지 (훈련종료일 기준)
* 정해진 예산 초과 시 훈련비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
5. 선정방식 : 기업직업훈련카드 선정기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
구분 | 선정기준 |
---|---|
1순위 | 최근 3년 간 사업주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 |
2순위 | 3년 이내 스타트업 또는 신규 창업 기업 |
3순위 | 뿌리 산업 해당 기업 |
4순위 | 상시근로자 수 100인 미만 기업 |
5순위 |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기업 |
6. 선정절차 :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,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후 발급대상 여부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
7. 선정결과 : 선정결과를 온라인(HRD4U)으로 안내
구분 | 대상 | 신청일정 | 선정 발표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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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| 우선순위 1~3순위 | ‘25.1.15(수)~‘25.1.24(금) | 2.7(금) |
2차 | 우선순위 1~3순위 | ‘25.2.11(화)~‘25.2.25(화) | 3.7(금) |
3차 | 우선순위 1~5순위 | ‘25.3.11(화)~‘25.3.24(월) | 3.11(월) |
8. 문의처 :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부(052-714-824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