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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(중요) 진도율 및 수료요건 산정방식 변경 안내 ('26.1부터 적용)

  • 작성일 : 2025-12-09
  • 조회수 : 263

안녕하세요. 이상에듀입니다.

2025-09-16에 개정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처리지침 사항에 따라 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의 차시별 학습시간 인정기준이 변경될 예정입니다.
당사에서는 2026년 1월부터 해당 내용을 적용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

 - 기존 : 매 차시별로 최소 학습시간(해당 차시의 50%)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 차시 진도율에 반영
 - 변경 : (차시별 학습시간 인정기준) 차시별로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학습시간의 100의 50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차시 실제 학습시간을 인정
           (최종진도율 산정 기준) 진도율은 [전체 학습시간÷전체 소정훈련시간×100]으로 계산하며, 소수점 발생시에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
* 전체 학습시간 : 차시별 학습시간 인정기준을 충족한 전체 차시의 실제 학습시간의 총합
* 실제 학습시간 : 훈련생이 콘텐츠 학습에 참여한 실제 소요시간 (실제 학습시간은 각 차시별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학습시간을 초과하여 인정될 수 없음)
* 전체 소정훈련시간 :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각 차시별 학습시간의 총합
※ 이상에듀는 원활한 과정운영을 위해 각 차시별 진도율이 100%를 달성해야 다음차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적용

또한 2026년부터 법정의무교육과 의료기관평가인증교육의 수료요건도 변경될 예정입니다.

 - 기존 : 각 차시별 5분 이상 수강 시 수료
 - 변경 : (법령에서 연1회, 1시간으로 규정하는 교육) 50분 이상 수강 시 수료 (성희롱예방,장애인인식개선,4대폭력예방)
           (그 외 법정의무교육) 25분 이상 수강 시 수료
           (의료기관평가인증교육) 10분 이상 수강 시 수료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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